🤵 이사장 인사말
안녕하세요?
여행은 새로운 경험과 시각을 제공하며, 드로잉은 그 순간의 감정과 생각을 표현하는 도구입니다.
우리 협회는 ‘그림으로 떠나는 여행, 여행으로 이어지는 공감’ 을 모토로, 일상의 풍경과 모습을
따스한 시선으로 기록하고 작품을 통해 소통하려는 시민 작가들의 모임입니다.
한국여행드로잉협회는 다양한 드로잉 행사와 워크숍, 전시회, 교육, 출판 프로그램을 통하여
여행드로잉 시민 작가들의 활동을 지원하고, 국내외 단체들과의 교류를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예술을 사랑하고, 여행을 즐기며, 세상을 그림으로 기록하고 싶은 모든 분들의 참여를 환영합니다.
한국여행드로잉협회는 함께 성장하고, 그리는 즐거움과 나누는 감동이 살아 숨 쉬는 따뜻한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고자 합니다.
한국여행드로잉협회 이사장 조근식
🎨 비전 및 가치 (Vision & Core Values)
여행속 풍경을 예술로
배움과 성장의 여정
사람과 연결되는 드로잉
작품으로 공유하는 가치
🎨 운영진 (Drawing Crew)
운영진을 소개합니다
드로잉을 통해 삶의 풍요로움과 공동체의 가치를 확산시키고 있습니다
🎨 협회 정관
한국여행드로잉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본회의 명칭은 한국여행드로잉협회(약칭 여행드로잉협회)라 한다. 영문 명칭은 Korea Travel Drawing Association(약칭 KTDA)으로 표기한다.
제2조(목적)
본회는 국내외 여행드로잉 문화 확산, 회원역량 강화, 예술교류 촉진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사업)
본회는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 여행 드로잉 작품활동을 위한 정례적인 모임
- 여행 드로잉 실력 향상을 위한 워크숍 운영
- 국내외 여행 드로잉 단체와 교류 및 협력
- 여행 드로잉 관련 출판
- 기타 본회의 목적 달성에 필요한 제반 사업
제4조(소재지)
본회의 주소는 서울특별시 송파구 백제고문로 470 선한빌딩 3층(우편번호 05631)으로 한다.
제2장 회원
제5조(회원자격)
① 본회의 회원은 여행드로잉에 대한 사랑과 열정을 갖고 협회 목적에 공감하고 규칙 준수를 약속하여 가입신청서를 제출하여 승인을 얻은 사람
② 신규 회원은 회원참여 가입신청 소정의 절차를 따를 경우 최종 가입이 결정된다. 단, 협회 활동에 중대한 결격 사유가 있는 경우 가입이 제한될 수 있다.
제6조(회원의 권리)
본회의 회원은 총회를 통해 협회 운영에 참여할 권리를 가지며, 본회 활동 전반에 대한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제7조(회원의 의무)
본회의 회원은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
- 본회 정관 및 제반 규정 준수
- 총회 및 임원회의 의결 사항 이행
- 소정의 회비 납부
- 협회 발전을 위한 제반 활동에 적극 참여
제8조(회원자격 상실)
본회의 회원은 서면 통지로 탈퇴 의사를 표명할 수 있으며, 통지일로부터 30일후 탈퇴 효력이 발생한다.
제9조(징계)
본회 설립목적을 훼손하거나 제6조의 회원 의무를 불이행한 자에 대해서는 징계할 수 있다. 징계 절차는 다음과 같다.
- 임원회는 징계 사유를 통보하고
- 해당 회원은 통보일로부터 14일 이내 소명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 임원회는 소명을 청취한 후 죄종 결정을 내린다.
제3장 임원
제10조(임원 구성)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둔다
① 회장 1명
② 임원 5~9명
③ 감사 1명
제11조(이사장)
본회 운영에 방향을 제시하고 협회 발전에 기여할 의지를 가진 덕망있는 사람은 임원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12조(고문)
본회는 협회 활동 및 발전에 조언과 도움을 줄 수 있는 약간 명의 고문을 둘 수 있다. 고문은 임원회의 의결로 추대한다.
제13조(임원 선출 및 임기)
① 회장과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하며, 각 분야별 임원은 회장이 지명 후 총회에 보고하는 것으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이 가능하다.
③ 임원 중 결원이 발생하여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후임자를 선출하며, 선출된 후임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 기간으로 한다.
제13조(회장의 직무)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협회 제반 업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임원회의 의장이 된다.
제14조(감사의 직무)
① 감사는 본회의 재정 및 업무 집행을 감사한다.
② 감사는 연 1회 정기 감사를 실시하며, 필요시 수시 감사를 진행할 수 있다.
제15조(임원의 직무) 임원은 분야별 협회 업무를 담당하여 관리하며, 협회의 주요 사업 및 전시 기획에 협력한다.
제16조(회장 직무대행)
회장이 유고 시에는 기획담당 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단, 잔여 임기가 1년 이상인 경우 임시총회를 통해 후임 회장을 선출한다.
제4장 총회
제17조(구성)
총회는 본회의 최고 의결 기관이며, 전체 회원으로 구성된다.
제18조(구분 및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총회는 연 1회 회장이 소집한다.
③ 임시총회는 임원 과반수 요청 또는 회원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한다.
제19조(의결 사항)
총회에서 다루는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사업 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예산 및 결산 승인에 관한 사항
-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 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협회 해산
-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20조(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해산할 때는 재적회원 4분의 3 이상의 찬성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총회에 부의할 사항 중 임원회가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5장 임원회
제21조(구성)
임원회는 제10조에 명시된 임원으로 구성된다.
제22조(소집)
① 임원회는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 회장이 소집한다.
② 임원 과반수 이상의 동의가 있는 경우, 회장에게 임원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제23조(의결 사항)
임원회에서 다루는 주요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총회 의결 사항의 구체적인 집행에 관한 사항
- 총회에 상정할 안건의 사전 심의에 관한 사항
- 제반 규정의 제정 및 개정·폐지에 관한 사항
- 사업 계획의 세부 운영에 관한 사항
-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 회원 신분 변동(신규 회원 가입, 징계, 제명 등)에 관한 사항
-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기타 본회 운영상 중요하다고 회장이 판단하여 부의하는 사항
제24조(의결 정족수)
① 임원회는 임원 5분의 3 이상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찬반 동수인 경우 회장이 최종 결정권을 가진다.
② 임원회에 부의할 사항 중 회장이 긴급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서면 또는 전자투표를 통한 결의로 대체할 수 있다.
제6장 재정
제25조(수입원)
본회의 세입은 다음 각 호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① 회비
② 개인 및 단체 찬조금
③ 정부 및 외부 단체 보조금
④ 기타 수입금
제26조(지출)
본회의 세입금은 다음 각 호의 범위 내에서 지출한다.
① 임원회의, 총회 경비
② 워크숍, 여행드로잉 행사
③ 단체 전시회
④ 도서출판 지원
⑤ 기타 제3조에 명시된 협회 목적 사업 운영 지원
제27조(재정)
① 협회의 수입과 지출은 협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관리한다.
② 재정의 수입과 지출은 투명하게 관리하며, 회계장부를 작성·보관한다.
제28조(재산의 소유와 관리)
① 협회의 재산은 협회 명의로 소유한다.
② 본 협회의 수익과 재산은 협회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며, 회원에게 분배하지 않는다.
③ 협회 재산을 처분하거나 주요 자산을 취득하고자 할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④ 협회가 해산할 경우 그 잔여 재산은 총회의 승인을 얻어 국가 또는 본회와 유사한 목적을 가진 비영리 단체에 기증한다.
제29조(회계연도)
본회의 회계연도는 정부 회계연도에 준한다. 단, 임원 선거가 있는 회계연도의 경우 선거 일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30조(회계 감사)
① 감사는 회계연도 종료 후 15일 이내에 회계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② 회계감사 결과는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1조(회비)
① 회비의 구체적인 금액과 납부 방법은 총회 승인을 받아 변경할 수 있다. 회비 미납시 회원 자격이 정지될 수 있다.
② 회원은 협회 명의의 금융기관 계좌를 통해 회비를 납부한다.
제7장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창립총회에서 승인되었으며, 2025년 8월 26일부터 시행한다.